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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 A.선거문자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발송가능합니다.

  • A.선거문자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산출합니다.

  • A.선거문자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출합니다

  • A.선거문자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선거문자 내용입력 부분을 제외한 주소록(유권자 번호 등) 등록 및 발송의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A.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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