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약관
제 1장 총 칙
㈜클로버나인(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금,
구매 및 요금 결제,
본인인증, 청구서 등 발송,
요금 추심
2.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3.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 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벤트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광고성 정보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본 약관과 이용신청서(별첨)에서
"신청자" 또는 "계약자"라 함은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신청(계약)한 개인(법인)을 의미합니다.
2. 단문메세지서비스(서비스)란 메시지송수신이 가능한 무선전화의 데이터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무선 단말기 간에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무선망"이란 이동전화망을 의미하고 "무선단말기"란 무선망에서 사용되는 단말기를 의미하고, "무선망사업자"라 함은 단문메세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망을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단문메시지시스템은 "서비스"를 위해 개발 구축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운영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5. "정보제공사업자"란 "을"의
"시스템"을 통한
"무선망"을 이용해 유선전화고객 및 이동전화고객 겸 자신의 고객들에게 특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6. "SPAM"은 상업광고 또는 자사 홍보 등의 의도로 불특정다수의 무선전화가입자에게 보낸 단문 메시지를 의미하며, 상세 유형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분류된 스팸 유형과
“을”의 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된다.
제 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약관에 한하며,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7.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 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1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을"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다.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마. 고의적으로 오류된 회신번호 및 관련 연락번호를 위작 입력한 경우
바.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유선 전화를 이용한 고객 상담은
“을”의 서비스 상담 시간 기준에 준합니다.
2.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기준에 의한 스팸 메시지 전송이 우려되거나, 전송한 경우 “을”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스팸 메시지 전송 회원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 유형
(SMS 스팸, 광고 표기 회피,
수신미동의 광고 전송, 수신거부 동의 회피 방해,
전화번호 자동생성, 전송 정보 은폐 및 조작)
나. “을”의 서비스 관리 지침
(SMS 전송 성공률 50% 미만,
성인광고 및 대출 정보 등의 상업적 광고 전송,
오류 및 조작된 회신 번호 및 회원 연락처 기재 등)에 따른 스팸 메시지 전송회원
다. 기타 “을”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송메세지 전송 회원
제 3장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제1조 (시스템운영)
1. "을"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갑"은
"서비스"를 위한 용도에 한하여 본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3. 양 당사자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조 (무선망의 보호)
1. "갑"의
"서비스이용"으로 인하여
"무선망"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을" 는 "서비스"의 중단을 포함하여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을"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2. "을"은
"무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갑"으로부터 전송 요구되는 메시지에 대해 단위시간당 전송허용개수 또는 전송허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개별 문자의 재전송횟수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단위시간당 전송허용개수, 전송허용시간 및 각 개별 문자의 재전송횟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을"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조 (권리와 의무)
"갑"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갑"은"갑"
및 "정보제공사업자"에 의하여1항 제
6조에 정의된 "SPAM"이
"유.무선망"에 전송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SPAM"전송,
지적재산권침해 등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을"를 면책시켜야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이 부담합니다.
2. 본 약관에 기하여
"갑"이 이용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객 또는 제3자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경제적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3. "갑"은 문자전송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고객의 동의서를 자체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를 면책시키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법적, 경제적 기타의 모든
"을의"의 손해에 대해서
"갑"이 이를 배상합니다.
5. "갑"은
"SPAM"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을”은 문자서비스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6. "갑"은 추후
"을"에 의해 개정되는 "서비스"관련정책 및 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7.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을의 광고 정보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을의 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핸드폰 광고 정보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무료 또는 양질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을"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가 장애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
"을"는 신속히
"갑"에게 전달하고,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2. 1항의 장애로 인하여
"갑"이 전송중인 메시지의 송신이 중단되는 경우
"을"는 해당메세지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갑"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가 위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전송금지 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및 정산
제1조 (이용요금 및 청구,
지불)
1."갑"은
"을" 제공하는 "서비스"사용에 대한 대가로
"결제페이지"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을"에 결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2."갑”이 을의 기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별정 이용요금과 청구 방법을 따른다.
제 2 조 (환불)
1. 회원의 환불은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탈퇴를 전제로 고객센터를 통하여 환불 신청이유를 “을”에 통지하고 회원 본인이 직접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환불신청은 약관의 다음 선불요금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가. 선불 이용요금을 결제한후, 서비스 개시 후에는 서비스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회원사 폐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률이 전체 결제금의 5%미만, 7일 이내일때 “을”의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ㄱ. 환불신청시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인터넷 이용관련 소비자 피해보상”에서 규정한 위약금(결제금액의 10%) 및 PG수수료,
송금비용, 결제금액에 따라 추가 충전된 건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 이때 위약금, PG수수료,
송금비용의 합계는 최소 1,000원으로 그 미만의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ㄴ. 회원은 “을”의 고객센터에 관련 서류
(폐업 사실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대표 명의 또는 사업자명 명의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ㄷ. 환불금은 회원명의 또는 사업자명의 통장으로 제7영업일 이내에 환불한다.
ㄹ.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기 처리되고, 매출 신고가 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다.
3. 다음의 사유로 선불 이용요금의 환불신청시는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ㄱ. “갑”이 제5장 제1조의 귀책사유로 이용정지, 탈퇴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
ㄴ.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송시도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 경우
ㄷ. "을“의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하는 스팸 문자 메시지 전송을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예) 060서비스, 대출서비스, 대리운전, 사행성 오락 등
4. 회원의 서비스 결제금의 카드결제, 핸드폰결제, 계좌이체의 경우는 결제작업중의 오류로 인한 희망 결제금외의 금액은 서비스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단, PG사를 통한 결제금액의 결제 및 서비스 개시 후에는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5. 회원의 서비스 결제금의 무통장 입금의 경우,
서비스 개시가 된 이후에는 결제금 환불이 불가하고, 서비스 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불 신청시 회원의 신분증 사본,
회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시 회원명의 통장으로 제7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한다.
6. 모든 경우의 환불 요청시
“갑”은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거 환불 신청의 회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단, 신청자와 “갑”이 다른 경우 신청자 및
“갑”의 회원 신분증과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7. 회원의 서비스 결제금의 카드결제, 핸드폰결제의 경우 결제금 환불은 개정 전자화폐 관련고시 및 규정에 따라 서비스 사용개시 후에 환불은 불가하다.
제 5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메일을 통해 을 담당자 앞으로 해지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가입해지 여부는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이며,
한번 해지된 ID는 기존 사용자라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원이 회사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망(SMS망) 등의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팸(SPAM)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3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회원은 그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감수합니다.
4.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계약된 모든 국내 이동통신사(SKT, KTF, LGT)의 기업 문자정책과 대한민국 국가정책 뿐 아니라,
전 세계 이동통신사간의 문자 전송 규약을 준수한다.
5. 회원이 이용 계약 해지시는 결제금액도 같이 소멸시킨다.
6. 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사.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아. 을에 관한 증거 없는,
이유 없는 비방 및 욕설로 인한 회사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자.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
(시행일 2006. 9. 24) 위반할 경우
7. 회원은 광고 수신동의를 얻은 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비록 동의를 얻은 후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겨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적발을 받은 회원에게는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8.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로부터 스팸 메시지 발송자로 해당 회원에 대한 자료 및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당사 서비스 이용제한 되며,
KISA로부터 해당 스팸메세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스팸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관리자에 의해 당사 서비스 이용해지 될수 있습니다.
9.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11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발송계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한다.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9번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제 1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9번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연락처
(2)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장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절차 및 기간
제1조(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1.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불만사항 접수는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나. 불만사항 처리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 접수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
제 8장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처리 방안
제1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
(휴지) 등
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회원)에게 사전 공지(안내)를 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회원)에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시,
이에 대한 고객사(회원)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한다.
다.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고객사(회원)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가. (서비스의 중단)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구정지 또는 3개월 일시 중지"가 가능
제 9 장 발신번호 등록/관리,
부정가입 방지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사항
제1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한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 한다
3. 회사는 고객사(회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해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고객사(회원)의 의무)
1. 고객사(회원)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고객사(회원)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 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이용 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장 기타 조항
제1조 (면책조항)
1.본 약관상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을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조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단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손해배상)
1.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약관의 효력은 '갑'이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시간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약관 변경은 웹사이트상의 게시글 공지 혹은 메일을 통한 공지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공지화면 등으로 고지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스팸문자 전송 관련 약관)
1. 스팸 문자 정의 규정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문자는 제외)
- 광고성 문자를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
(야간시간: 당일
21시 ~ 익일 09시까지)
- 수신거부(동의철회 포함)
무료전화번호 (080)기재 없이 전송한 경우
2. 영리목적 문자 전송 규정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 또한,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광고성 문자는 당일
09시부터 21시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 시 서면으로 야간(21
시 이후 ~ 익일
09시 이전)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 합니다.
3. 스팸전송 실패보상 규정
본사 약관을 어기고 스팸전송을 한 경우 실패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스팸 신고시 실패건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소명자료(KISA)전 보상 보류,
스팸 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회원 전체 전송건에 대한 보상을 할수 없습니다.
- 필터링된 스팸전송은 모든 번호에 대하여 자동 실패처리되며 이때 전송망 시스템 부하로 인한 정상적인 메시지의 전송 지연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스팸 전송시 실패 건에 대한 보상은
50%만 합니다. (전송 트래픽 비용 청구)
- 이동통신사로부터 실패처리된 건에 대한 보상은
0%로 제한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 “㈜클로버나인(이하’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지 이상의 법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 “㈜클로버나인(이하’회사’)”는 면책됩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처리자명>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회사는 법률이나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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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년 6월 1일